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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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137개 조문 법률 61 국가보훈부령 16 대통령령 60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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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2-19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7005
  • 2025-10-0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a1c82
  • 2025-01-2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01941
  • 2024-02-13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f7cb
  • 2023-03-04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4b5ff
  • 2023-01-17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40f05
  • 2021-06-08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302cc
  • 2021-04-20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f215
  • 2021-01-26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ebf30
  • 2021-01-05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ec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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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1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4. (적용 대상자) 판례 1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5. (가족관계 등록 창설 등)
    **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중 구호적 없이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독립유공자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된 것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2.2.17, 2015.12.22>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22>
  7. (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삭제 <2015.12.2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23.3.4>
  8. (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6.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9.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9. (보상 원칙)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0.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11. (품위 유지 의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예우 <개정 2008.3.28>

  1. (의식상의 예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보훈급여금)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15.12.22>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④**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⑤**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3. (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4. (보상금)
    **①**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1, 2019.12.10>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
    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5.21>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5.12.22>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⑥**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사망일시금)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4.2.13, 2025.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8. (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5.1.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11. (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한다.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독립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③**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④** 삭제 <2015.12.22>
  12. (취업지원) 판례 1건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1. 순국선열의 유족
    2.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에게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09.2.6, 2015.12.22, 2017.10.31>
  13. (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ㆍ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14. (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개정 2015.12.22,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제2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6.2.1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12.2.17, 2023.3.4, 2026.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7, 2023.3.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7, 2015.12.22>
  15. (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개정 2018.12.31>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1명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족 중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2>
  16. (양로지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3.3.4, 2025.1.21>
  17.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희생 및 공헌도,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19. (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ㆍ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1. (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ㆍ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2.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 독립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독립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 요금을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3. (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24.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30>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
    3. 제26조에 따라 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30, 2023.3.4, 2024.2.13>
  25. 삭제 <2005.7.29>
  26.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27.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26, 2023.3.4>

제3장 기금 <개정 2008.3.28>

  1.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2.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3.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금운용심의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4.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제 <2005.12.29>
  6. (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 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7.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8. (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3.4>
  9. 삭제 <2006.12.30>
  10. 삭제 <2006.12.30>
  11. 삭제 <2002.12.30>

제4장 보칙 <개정 2008.3.28>

  1.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8.4.6, 2021.6.8, 2023.1.17, 2023.3.4>

    1.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1.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수업료ㆍ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
    3.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4.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5.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6.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7. 제26조에 따른 정착금
    8. 제1호의2에 따른 지원금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2. (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3. 삭제 <2000.12.30>
  4. (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5.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5.12.22, 2016.1.6, 2017.10.31, 2017.12.30, 2021.4.20, 2021.6.8, 2023.3.4>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독립운동 공적(功績)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다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자
    7.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22, 2016.5.29, 2023.3.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2.6>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독립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9,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정지하거나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6.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6, 2021.1.26, 2023.3.4, 2024.2.13, 2025.1.21>

    1.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2. 제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3.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4.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4.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조사
    5.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
    6. 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8.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9. 제24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9.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10.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1.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2.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독립유공자 지원 단체 조직 등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독립유공자나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장 벌칙 <개정 2008.3.28>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2017.10.31, 2017.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2. 제14조의4제6항(제19조의2제2항 후단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5.12.22>

    **③**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 (과태료)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8.4.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1.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 부칙

    부칙 <제485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순국선렬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로, 종전의 순국선렬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에 의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의한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발생한 채권ㆍ채무로 본다.


    제4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자중 순국선열ㆍ애국지사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금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ㆍ의료보호ㆍ대부등의 각종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588호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원호를 행한다.


    제6조 (고용명령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하여 행하여진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는 각각 이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대부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부받을 자로 결정된 자는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대부재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이 제공한 대부재산과 담보는 각각 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과 담보로 본다.


    제9조 (보상금등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ㆍ학자금 및 보조금등이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환수ㆍ징수 또는 결손처분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조제7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가료 및 정양을 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6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6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자)목 및 제5호(나)목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군사원호보상법 및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수당, 보상 기타 원호(이하 "年金등"이라 한다)"를 "수당 기타 보상(이하 "年金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⑥의료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ㆍ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8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46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부로서 연금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 제35조제1항, 제42조, 제44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동항제2호 및 제45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338호,2000.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와 그에 따른 각종 보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4457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 및 보상을 받은 자 또는 받고 있는 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생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 전단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을 각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646호,2002.1.26>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23>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104호,2004.1.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3조의2ㆍ제33조의3ㆍ제34조ㆍ제34조의2ㆍ제35조의2ㆍ제36조ㆍ제37조ㆍ제37조의2 및 제38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2조"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3제1항"으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33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483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14.5.21>


    ③(정착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환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착금을 지원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4.5.21>

    부칙(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649호,2005.7.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7792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국유재산법」 제20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기금이 승계한다.


    제3조 (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또는 연금을 받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자로 본다.


    제5조 (보상금 지급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은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연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부칙 <제8162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①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이 설치된 때에는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그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28호,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⑩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083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3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967호,2010.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⑥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332호,2012.2.17>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668호,2014.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07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이 법 시행 후 한 행위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형법」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지원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횟수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1조 중 "제6조"를 "제6조, 제6조의2"로,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를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 전단ㆍ제338조 전단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5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607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5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0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본문 및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2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제39조제1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부칙 <제15341호,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503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50호,2018.4.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03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3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27호,2019.4.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8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7917호,202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7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4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독립유공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3호,2021.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20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급여금 등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3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의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 후단, 제1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3항 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의2,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7조제7항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37>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80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85호,2025.1.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16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6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60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1.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부의 시책)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고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등록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12.30, 2016.6.21, 2018.12.31, 2023.4.11>

    1.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순위의 사람으로 한다.
    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손자녀일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4.11>
  4.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심의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와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 대상인지 결정한 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5. 삭제 <2016.6.21>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1.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거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에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손자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손자녀 중 1명을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 (보상금)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3. 삭제 <2000.12.30>
  4. (사망일시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5.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6.21, 2023.4.11>

    1. 보훈급여금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현금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1>
  6. (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전액을 말한다.
  7. (생활조정수당 지급액)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의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8.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에서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8.6>

    1. 거동이 불편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
    3.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

    **③** 법 제14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8.6>

    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4.8.6>
  9. (가구원의 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10. (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4조의2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11. (확인조사)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 조사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그 밖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12.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4.11, 2025.4.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3.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은 해당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질병: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2.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고령: 50세 이상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이하 "독립유공자 손자녀"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그 자녀 중 1명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신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한 경우
  14. (생업지원)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1항에 따른 기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1조제1항 단서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15. (진료비용의 부담)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16. (진료비용의 감면)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2012.5.1>

    **②**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
  17. (대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독립유공자의 자녀를 말한다.
  18. (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
  19.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별표 2의4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1. (수송시설의 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22. (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23.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4. (정착금)
    **①** 법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5>
  25.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에 드는 비용(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에 드는 비용
    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11>

제3장 기금 <개정 2008.10.20>

  1. (기금의 수입ㆍ지출)
    **①** 법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 외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그 밖의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법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2. (여유자금의 운용)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탁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4. 그 밖에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예탁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 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3. 삭제 <2002.12.30>
  4. (기금의 수납방법)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5. (기금의 예산액 배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6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범위에서 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6. (기금의 지급)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미리 보내야 한다.
  7. (자금의 지급)
    국가보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지출관이 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주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8. 삭제 <2009.8.13>
  9. 삭제 <2009.8.13>
  10. 삭제 <2009.8.13>
  11. 삭제 <2009.8.13>
  12. 삭제 <2009.8.13>
  13. 삭제 <2009.8.13>
  14. (기금 계정)
    법 제3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 계정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15. 삭제 <2002.12.30>
  16. 삭제 <2002.12.30>
  17. 삭제 <2002.12.30>
  18. 삭제 <2002.12.30>
  19.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과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08.10.20>

  1.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과 그 이자(이하 "환수금"이라 한다)를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조에서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하며, 법 제3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내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보훈급여금등에 제1호의 이자율과 제2호의 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자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2. 기간: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 다만, 환수처분의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모두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이 조에서 "연체금"이라 한다)은 환수금 납부기한(이 조 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납부기한을 말하며, 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 전에 분할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분할납부금은 분할납부 취소일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⑥** 제5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 및 회당 분할납부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면제한다.

    1. 분할납부 이자: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
    2. 회당 분할납부금: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환수금과 제1호의 분할납부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내지 않은 경우(일부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및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2. 삭제 <2002.12.30>
  3. (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과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 준용한다.
  4. (보훈급여금의 지급 정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 준용한다.
  5.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4.11>
  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6.6.21, 2018.4.30, 2022.5.9, 2023.4.11, 2023.7.11>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3. 법 제1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의 지급
    4. 법 제14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5. 법 제14조의3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각하 또는 지급 중지
    6. 법 제14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7.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료의 위탁
    8.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8. 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신청의 접수
    9. 법 제26조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
    9. 법 제26조의2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국외에 있는 묘지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10. 법 제3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11. 법 제3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12.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13.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14.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4.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
    15. 그 밖에 법 제15조제3항ㆍ제16조제4항ㆍ제18조제3항의 준용규정과 법 제42조 및 이 영 제41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1호부터 제32호까지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6.21, 2022.5.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6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6.21,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법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23.4.11>
  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부장관(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6.6.21, 2022.5.9, 2023.4.11, 2023.7.11>

    1. 법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등록ㆍ결정 및 변동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등 및 그 이자의 환수, 연체금의 징수 및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5. 제36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환수금의 분할납부 결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무
    6.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9. 삭제 <2020.3.3>
  10.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7>

    ## 부칙

    부칙 <제14506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등록신청ㆍ취업희망신청등의 각종 예우와 관련된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0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원호대상자가"를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로 한다.


    ④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95호,1995.12.30>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5호,19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내지 제11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한다.


    제12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ㆍ제16조제2항ㆍ제38조ㆍ제39조와 제41조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⑮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793호,1998.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6326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48>내지 <109>생략

    부칙 <제16686호,1999.12.31>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876호,2000.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 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생략

    부칙 <제17095호,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89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훈심사위원회 심의회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되는 등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아 애국지사로 보상을 받아 온 자와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아온 자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지급구분에 따른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기본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53만 5천원


    나. 건국포장서훈자의 유족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3만 5천원


    2. 부가연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 월 36만 9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 4천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월 12만 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 8천원


    3.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 서훈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 서훈자의 유족 : 149만 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 7천원


    ④(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3564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7478호,2001.12.31>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재무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지출관"으로 한다.


    제31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7855호,2002.12.30>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4호,200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83호,2005.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57호,2005.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세대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71호,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6>생략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8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776호,2006.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순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되어 있는 유족은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을 이 영에 따른 선순위자로 본다.


    제3조 (건국포장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17289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표 2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1. 보상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90만4천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76만9천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66만4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58만3천원


    2. 사망일시금


    가. 건국포장을 받은 자 : 252만원


    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126만원


    다.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146만9천원


    라.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92만7천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는 자로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로ㆍ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상금의 금액은 이 영 제9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국포장을 받은 자 : 월 36만9천원


    2.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월 23만4천원


    3. 건국포장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12만9천원


    4.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의 유족 : 월 4만8천원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를 "「국가재정법」 제67조"로 한다.


    <17>내지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40호,2007.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49호,2007.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11호,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2호,200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89호,2008.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79호,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4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보훈기금법 시행령) <제21685호,2009.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1991호,2010.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06호,2010.12.31>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516호,2012.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61호,2012.5.1>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0호,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820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하는 경우(입찰공고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9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914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를 보상금 수급자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49호,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83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등록신청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872호,201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51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5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565호,2017.12.2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57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9299호,2018.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3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2호,2019.5.14>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2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⑭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23>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368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879호,2021.7.6>


    이 영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79호,2021.10.19>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34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43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26호,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42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착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결정하는 정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 제39조의3,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 구분란,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2의4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46>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24호,2023.7.11>


    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8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 및 생활조정수당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799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01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14호,2025.4.1>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35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국가보훈부령 16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신청)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1.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3.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된 사람으로서 독립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같은 순위인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건국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1. 주민등록표 등본
    2. 상훈수여증명서
  3. (신상 변동신고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9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5>

    1.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2.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②**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법 제39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6.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9.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10.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1.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망일시금 지급신청)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3.7.26>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장례를 행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장제를 행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7.26>
  5.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
    **①**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3.7.26>

    1.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2023.7.26>
  6. (보훈급여금등의 입금계좌 지정 등)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29, 2021.7.23>
  7. (대리수령인의 지정)
    영 제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3>
  8.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6,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9.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의2 및 영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지원금 수급희망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지정취업 신청)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적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5.4.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통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7.23>
  1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영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13. (묘지관리 비용의 신청)
    **①** 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묘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23, 2021.10.21>

    1. 묘지의 벌초 등 일상적인 관리(국내에 있는 묘지만 해당한다)의 경우: 묘지 벌초 전ㆍ후 사진 등 일상적인 관리를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훼손된 묘지의 보수(補修)의 경우: 묘지 보수 전ㆍ후 사진 등 보수를 실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3. 묘지 상석(床石)ㆍ비석 등의 설치 등 묘지 단장의 경우: 상석ㆍ비석 등의 설치 전ㆍ후 사진, 관련 비용을 지출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신청자와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4. (독립유공자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해야 하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5>

    1. 해당 묘지의 소재지 및 현황
    2. 해당 묘지의 관리 상태
    3.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의 연락처
    4. 해당 묘지에 대한 관리 계획
    5.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묘지의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97.10.6, 2005.2.14>

    ## 부칙

    부칙 <제487호,1995.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56호,1997.10.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본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4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76호,2005.2.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4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30호,2006.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60호,2007.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70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9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929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11호,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6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7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8호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57호,2018.5.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호,20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9호,2021.7.23>


    이 규칙은 202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16호,202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호,2025.4.18>


    이 규칙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