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는 「보훈기금법」 제10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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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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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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