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8.3.28>

제3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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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았거나,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후 그 보훈급여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5.12.22, 2016.5.29, 2018.4.6, 2021.6.8, 2023.1.17, 2023.3.4>

1.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1. 제14조의5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 제26조에 따른 수업료ㆍ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
3.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및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4. 제1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5.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6. 제19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7. 제26조에 따른 정착금
8. 제1호의2에 따른 지원금 외에 제30조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1.1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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