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의료지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개정 2015.12.22,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제2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6.2.1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12.2.17, 2023.3.4, 2026.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7, 2023.3.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7, 2015.12.22>
**②**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개정 2015.12.22,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진료를 제2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6.2.19>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026.2.1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12.2.17, 2023.3.4, 2026.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7, 2023.3.4>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7,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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