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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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382c9 -
2025-10-0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a8af0 -
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41295 -
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59243b -
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0d258 -
2023-03-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f803c -
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6ac8ed -
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2fb22 -
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f1ee94 -
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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