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7005 -
2025-10-0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a1c82 -
2025-01-2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01941 -
2024-02-13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f7cb -
2023-03-04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4b5ff -
2023-01-17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40f05 -
2021-06-08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302cc -
2021-04-20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f215 -
2021-01-26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ebf30 -
2021-01-05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ec4e
현재 조문(제1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