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예우 <개정 2008.3.28>

제26조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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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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