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 및 생활조정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2015.12.22>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④**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⑤**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②** 삭제 <2015.12.22>
**③** 보상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④**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제12조제5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이나 생활조정수당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⑤**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⑥** 제5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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