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권리의 보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②**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6항에 따라 입금된 월 보훈급여금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과 보훈급여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7005 -
2025-10-0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a1c82 -
2025-01-2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01941 -
2024-02-13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f7cb -
2023-03-04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4b5ff -
2023-01-17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40f05 -
2021-06-08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302cc -
2021-04-20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f215 -
2021-01-26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ebf30 -
2021-01-05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ec4e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