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38조 (대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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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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