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39조 (대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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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貸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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