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40조 (대부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