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41조 (대부의 재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제39조에 따른 대부의 재원을 「보훈기금법」 제3조에 따른 보훈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