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의식상의 예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여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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