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부 <개정 2008.3.28>

제55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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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 및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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