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부 <개정 2008.3.28>

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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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 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48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需給) 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분양ㆍ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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