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대부 <개정 2008.3.28>

제48조 (대부의 재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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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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