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개정 2008.10.20>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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