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법 제14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2023.4.11, 2025.4.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1.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4.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7005 -
2025-10-0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a1c82 -
2025-01-21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d01941 -
2024-02-13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6ff7cb -
2023-03-04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4b5ff -
2023-01-17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40f05 -
2021-06-08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302cc -
2021-04-20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3f215 -
2021-01-26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5ebf30 -
2021-01-05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6ec4e
현재 조문(제9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