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0조의4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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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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