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예우 <개정 2008.10.20>

제9조의4 (가구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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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가구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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