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8.3.28>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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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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