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기초연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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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f64ef8a -
2021-06-08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6b27e50 -
2020-01-21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56179fb -
2019-12-1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365c7f -
2019-08-27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0a593ec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585357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e47c9f -
2018-03-27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7aaf44 -
2018-03-2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7f6cbc -
2017-09-19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333b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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