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82개 조문 법률 33 보건복지부령 18 대통령령 31 관련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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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1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f64ef8a
  • 2021-06-08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6b27e50
  • 2020-01-21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56179fb
  • 2019-12-1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365c7f
  • 2019-08-27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0a593ec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585357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e47c9f
  • 2018-03-27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7aaf44
  • 2018-03-2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7f6cbc
  • 2017-09-19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333b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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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1건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19.12.10>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 등

  1. (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15>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1.15, 2020.1.21, 2025.10.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8.3.27, 2020.1.21>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019.1.15>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3.27>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연금액을 적용받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3.27>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4. (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8.3.27>
  5. (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6.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1.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①**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2.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8.3.20, 2019.8.27>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4.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사업을 수행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 심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공한 금융정보등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여부를 결정할 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의 결정 절차 및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6.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1. (미지급 기초연금)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ㆍ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신고)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5. (기초연금액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기초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하려면 기한을 정하여 환수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촉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사람이 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1.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①**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2. (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결정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1. (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 (끝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액, 환수금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의 조례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4.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6.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2.3>

    1. 제10조에 따른 신청의 접수
    1. 제10조의2에 따른 정보 제공
    2.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4.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6. 제20조에 따른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8.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제7장 벌칙

  1. (벌칙)
    **①**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②** 삭제 <2017.9.19>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19>
  3. (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617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5항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기초연금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는 이 법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ㆍ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제도개선위원회의 설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제도 발전을 위하여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추어 재정상황과 노인빈곤 감소 효과를 점검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국회에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기준연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부터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하기 전까지의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급권자 및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10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보아 기초연금 수급권 발생과 관련하여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동의는 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8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한 금융정보등 제공의 동의로 본다.


    제10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은 이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집ㆍ관리ㆍ보유 중인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등으로 본다.


    제11조(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1항 전단 또는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을 신청 또는 청구한 사람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령에 따라 그 지급정지 사유 소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제12조(종전의 부당이득 환수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환수금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할 기초노령연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기초노령연금법」과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는 종전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다.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초연금법」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④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⑤ 법률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3988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4881호,2017.9.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라목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제15536호,2018.3.27>


    이 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연금법) <제16240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6241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다목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⑨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6868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13호,2021.6.8>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304>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30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기초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득의 범위)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2016.6.21, 2018.8.28, 2020.6.9, 2022.7.26>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1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및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상금 및 수당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보상금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보상금
    나. 다음의 수당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간호수당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무공영예수당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을 한도로 하는 수당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4ㆍ19혁명공로수당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다. 삭제 <2022.7.26>

    **②** 본인 및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주택가격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소득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 포함한다.
  3. (재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선정기준액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노인가구"라 한다)의 소득ㆍ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3.26>

    **②**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6>

    **③**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7.6.27, 2018.8.28, 2019.3.26>

    **④**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9.3.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2.30>
  5.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①** 법 제5조제5항제2호 본문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민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8>

    1.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가산 또는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미치지 못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마다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2.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는 경우: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된 금액

    **③** 「국민연금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라 한다)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배우자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 비율)로 한다. <개정 2021.12.31>
  8. (복수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과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법 제5조제7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법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수급권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9. (기초연금의 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
    **①** 법 제5조제7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8.8.28>

    **②** 법 제5조제7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28>

    1. 「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2.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해당 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을 선택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10.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 세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8.28>

    1.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인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법 제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1조(「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액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을 더한 금액
    2.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1.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계산된 기초연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2019.3.26>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상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3.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법 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그 초과분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3.26>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하여 본인 및 배우자에게 각각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8.28, 2019.3.26>
  12.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이하 "적정성 평가"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직전연도 5월 31일까지 적정성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성 평가를 하는 해의 9월 30일까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은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3.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방법ㆍ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1. 소득ㆍ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한다)
    3.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1.12.31>

    **③**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은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사람 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4.1.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기초연금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4.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15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인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7.26>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최종 시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2. 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산정 방법 등
    3.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방송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에 도달하는 사람에게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7.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질문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사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나.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권 또는 기초연금액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ㆍ질문

    **②** 제1항 각 호의 조사ㆍ질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개정 2015.11.30>

    1. 신청조사ㆍ질문: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신청을 받은 때
    2. 확인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서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시기로 정한 때
    3.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한 조사ㆍ질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는 때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한 사항이 발생하는 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ㆍ질문의 기본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3. 조사ㆍ질문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ㆍ질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조사ㆍ질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ㆍ질문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자료 또는 정보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18.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요청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8.4>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조회의 기준일 또는 기간
    4.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금융기관등의 명칭
    4. 계좌번호와 금융상품명
    5. 제공하는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인조사ㆍ질문을 실시하는 경우
    2.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에 적힌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에 적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19.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4항 및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미지급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
    2. 정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부양의무자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의 지급 청구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배우자
    2. 자녀와 그 배우자
    3. 부모
    4. 손자녀와 그 배우자

    **⑥** 제5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가 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눈 금액의 지급을 각각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 청구한 사람이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2>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기초연금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 (기초연금 지급정지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행방불명, 실종 또는 가출 등으로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신고의 방법)
    **①** 기초연금 수급자(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를 말한다)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23. (환수금의 결정ㆍ납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초연금을 환수할 때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 계산 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24. (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할 때에는 환수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수금 발생사실
    2. 환수금의 금액
    3. 환수금의 납부기한
    4. 환수금의 납부기관
    5. 이의신청 방법
    6. 그 밖에 기초연금액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5. (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5, 2024.1.23>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ㆍ군ㆍ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지급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조례로 정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이하 이 호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시ㆍ군ㆍ구에 지급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별표 2의 재정자주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2021.12.31>

    1.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7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2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2.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이 100분의 80으로서 별표 2의2의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가 6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
  26.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 기초연금 사업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기초연금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 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
    2. 관할구역 내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3.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초연금 신청대장
    4. 제23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정산 내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포함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6, 2024.1.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ㆍ관리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6>
  27.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의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통합하여 구축ㆍ운영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8.8.28, 2023.11.16>

    1. 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5조 및 제31조에 따른 자료의 기록ㆍ관리 업무에 대한 전산화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4. 제24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의 기록ㆍ관리 및 제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6. 제27조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7. 기초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통계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 정책지원
    8. 그 밖에 기초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초연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ㆍ관리ㆍ제출 등은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전산매체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6>
  2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7.26>

    1. 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이 영 제13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ㆍ제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9. 법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9.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1. 법 제10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의 접수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3.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의 접수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6. 법 제26조에 따른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중 제25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30.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1. 삭제 <2024.2.27>

    ## 부칙

    부칙 <제25427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2023년에 실시한다. <개정 2018.8.28>


    제4조(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6월 30일까지 고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선정기준액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5조(기초노령연금의 일시 지급정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호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 경우로서 해당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1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한다.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684호,2015.11.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7389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150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을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9124호,2018.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5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에 관한 특례)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切上)한 금액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하여 절상한 금액

    부칙 <제29660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2019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81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99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재분배급여금액의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23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64호,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76>까지 생략

보건복지부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5.14>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8.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3. (재산가액의 산정)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4>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8. 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9.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4.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ㆍ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가액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10.1>
  5. (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4>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7.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4>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3.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12.4>
  8.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4.10.4>
  9. (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0. (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ㆍ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결정통지서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11. (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관할구역 밖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급한다.

    1.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12.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2.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와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관계
    3.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결정금액
    4.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13. (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한다.
  14. (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5. (환수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16. (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7.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①**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2.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1.17>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매일 제출
    2. 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자료: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18. (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ㆍ재산신고서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4.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4. 제7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5.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6.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 부칙

    부칙 <제238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ㆍ통지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초노령연금과"를 "기초연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과장"을 "기초연금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각각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초노령연금재정"을 "기초연금재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기초노령연금"을 각각 "기초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8호,201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0호,2015.12.4>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3호,2016.5.25>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 <생략> ㆍㆍㆍ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호,2024.1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단서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12호,2025.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입양특례법」제35조제1항"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