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훈급여금

제13조 (생활조정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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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2.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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