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5.7.24,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훈보상대상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015.7.24, 2016.5.29, 2019.12.31>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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