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 (생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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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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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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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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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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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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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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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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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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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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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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