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기초연금법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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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f64ef8a -
2021-06-08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6b27e50 -
2020-01-21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56179fb -
2019-12-1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365c7f -
2019-08-27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0a593ec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585357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e47c9f -
2018-03-27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7aaf44 -
2018-03-2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7f6cbc -
2017-09-19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333b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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