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기초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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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서류,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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