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연계급여

제11조 (연계노령연금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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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나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한 기본연금액
나. 국민연금가입기간(「국민연금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되, 1년 미만인 월수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을 20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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