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연계퇴직연금액)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①**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및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이나 퇴역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ㆍ퇴역연금액의 산정방식에 수급권자의 직역재직기간을 반영하여 산정된 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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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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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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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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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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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9b1ee -
2015-01-28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ce140 -
2011-05-24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dbe1b -
2010-01-18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0a87d1 -
2009-12-30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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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
@8c2e4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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