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연계급여

제13조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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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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