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업무의 위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e41c564 -
2024-02-2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418c29 -
2022-10-18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6d2e99 -
2021-03-23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c250d5b -
2020-12-22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0dc9c8c -
2019-12-31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a25b396 -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타법개정)
@3eb28e2 -
2019-12-10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ac10416 -
2018-08-14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b59e18b -
2018-04-17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fc1ee7e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