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기초연금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생활 수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할 때에는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소요에 대한 전망을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한 기준연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고시는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 조정, 제2항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과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 조사의 세부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고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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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f64ef8a -
2021-06-08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6b27e50 -
2020-01-21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56179fb -
2019-12-1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365c7f -
2019-08-27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0a593ec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585357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e47c9f -
2018-03-27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7aaf44 -
2018-03-2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7f6cbc -
2017-09-19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333be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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