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초연금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이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財源)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라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및 저축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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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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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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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b27e50 -
2020-01-21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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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365c7f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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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a593ec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
@7585357 -
2019-01-15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2e47c9f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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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기초연금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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