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6조의4 (이의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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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18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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