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6조의5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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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5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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