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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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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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 판례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서울행법
  3. 판례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의정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