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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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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