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1.05.19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3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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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c615c -
2006-09-22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1fa3b -
2005-12-2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b189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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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2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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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2건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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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18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2011.5.19>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8호ㆍ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ㆍ처형ㆍ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판례 6건**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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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업무 등)**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의결)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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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활동기간)**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사무처의 설치)**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 -
(직원의 신분보장)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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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위원회의 운영 등)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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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의무)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4.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
(자격사칭의 금지)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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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사용의 금지)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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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개시 등) 판례 2건**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결정 때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대상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대상 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친일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 친일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관련 국가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ㆍ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①**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친일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사대상자의 불출석)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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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등의 통지)**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공무원 등의 파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귀속재산의 사용)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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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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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과태료)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①**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07769호,2005.12.29>
①(공포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개요청된 정보 및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친일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재산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요청이 되어 계류 중인 사안 또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부칙 <제7975호,200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6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일반민족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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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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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 및 방법)**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는 이유로 법 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서 등 그 재산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청은 친일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결서ㆍ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 그 소유자를 "국"으로 하는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항하지 못하는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함께 하여야 한다. -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①** 위원회는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그 중 일본인의 소유였다가 사실상 관리청이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등기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
(위원회의 업무)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보고서 등 조사자료의 보존 및 열람ㆍ등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8항 및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상임위원의 직무)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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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사무처에는 기획단 및 조사단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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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①**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2.5>
1. 위원회의 법무업무 총괄 및 법률자문
2.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관리ㆍ운영
3. 행정심판 또는 송무 업무의 총괄ㆍ수행
4. 친일재산으로 인한 부당한 이득의 환수에 관한 업무
5. 조사개시결정에 따른 보전처분
6.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7. 이의신청의 처리
8. 그 밖에 법무업무에 관련된 사항 -
(기획단)**①** 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단에는 운영지원과ㆍ기획총괄과 및 기록관리과를 둔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 및 기록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④**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 소속직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와 징계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위원회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3. 삭제 <2008.2.5>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6. 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소속직원의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7. 소속직원의 윤리업무 및 재산등록업무
8.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획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 위원회 및 사무처 업무의 종합ㆍ조정
2. 위원회ㆍ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3. 국회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위원장 등의 지시사항 총괄ㆍ관리
5. 제도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6. 정책홍보 등 위원회 홍보
7. 국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
8. 재산조사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관련 기구와의 교류ㆍ협력
9. 민원 접수 및 민원실 운영
**⑥** 기록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5>
1. 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유지ㆍ정리에 관한 업무
2. 각종 자료의 정보화 작업 및 관련 기관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
3. 자료의 열람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5. 백서의 편찬
6.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등 문서관리 -
(조사단)**①** 조사단장은 검사로 보하고, 조사단장 밑에 조사연구관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단에는 조사총괄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③** 조사총괄과장ㆍ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서기관ㆍ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으로 보한다.
**④** 조사총괄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산조사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조사기법의 연구 및 운영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의 원용 여부 검토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5.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에 대한 사료 및 학계 등의 연구성과 수집ㆍ분석
6. 조사 관련 자문 및 연구
7.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재산조사 및 조사지원
**⑤** 조사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ㆍ제7호의 행위를 한 자 및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산조사
2.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 위원회에서 조사1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⑥** 조사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ㆍ제9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2.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 위원회에서 조사2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⑦** 조사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지방자치단체 및 법원이 조사의뢰한 재산 및 "국" 명의로 등기된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
2. 대상재산에 대한 현지확인 및 실지조사
3.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
4. 위원회에서 조사3과 소관으로 결정하여 분류한 사항
**⑧** 조사연구관은 제4항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단장을 보좌한다.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무처 각 부서의 사무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
(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실ㆍ통신기기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정원 중 1명(부감사관 1명)은 감사원, 6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3명)은 국가보훈부, 2명(서기관 1명, 행정사무관 1명)은 재정경제부, 1명(사서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명)은 교육부, 8명(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3명, 검찰주사 3명, 검찰서기보 1명)은 법무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방부, 9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전산주사 1명, 사서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행정안전부, 2명(시설사무관 1명, 시설주사 1명)은 국토교통부, 3명(세무주사 3명)은 국세청, 3명(경감 1명, 경위 2명)은 경찰청, 5명(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명,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4명)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5.12.30>
**③** 위원회는 「검사정원법」 제1조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3명을 파견받아 보직한다. <신설 2008.2.29> -
(전문위원 등)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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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ㆍ전문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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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절차와 방법)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사개시 의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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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의 통지방법 등)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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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조사의 절차 및 방법)**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게 하거나 진술장면을 녹화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일시ㆍ장소ㆍ목적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조사 장소에 임의로 출석한 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관련 증거 또는 자료가 외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그 밖에 친일재산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8.2.5> -
(실지조사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제16조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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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통지 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결정의 통지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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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납부기간ㆍ수납기관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의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5> -
(시행세칙)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사무처의 존속기간)사무처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8.2.5>
## 부칙
부칙 <제19557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11조제2항 및 별표 중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2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종료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1년까지 그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정원 중 제11조제2항의 정원은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그 밖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부칙 <제20599호,200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61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⑪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11>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