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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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친일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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