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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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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