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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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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