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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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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