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자격사칭의 금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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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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