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4.2.13, 2025.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②**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가구원(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4조의3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신설 2024.2.13, 2025.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
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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