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활 지원 <개정 2012.2.1>

제18조의5 (고용촉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2021.12.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ㆍ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6.7, 2014.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