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활 지원 <개정 2012.2.1>

제18조의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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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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