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조의2 (급여의 대리수령 범위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치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