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35조 (압류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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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8.12.11>

**②**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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